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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긴급생계지원신청 방법 - 11월6일까지 연장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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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코로나 19로 생계 위기에 처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위해 긴급생계지원 접수를 합니다.

 

◈신청기간

10월 12일 ~ 10월 30일

(신청접수가 10%밖에 되지않아,

신청마감기간을 11월 6일까지 연장)

 

◈접수처

복지로(http://bokjiro.go.kr/) 모바일접속(m.bokjiro.go.kr)

읍면동 방문신청

 

◈신청대상자

1. 위기사유

1> 근로,사업소득 25%이상 감소한자

-실제 소득이 감소하였으나

기존 복지제도 및 긴급고용안정지원금등 

기존 코로나19맞춤형 긴급지원 기준 미달자

- 휴업,페업등으로 매출감소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사업자

2> 구직급여 종료자

-2020년2월1일 이후 실직하여

구직급여 2020.09.30 기준 종료된 미취업자

 

저는 2020.06월에 퇴직하고 미취업상태라 신청대상자임.

 

2.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3. 재산기준

대도시 6억원 이하, 중소도시 3.5억원이하

농어촌 3억원 이하

 

◈제출서류

1.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서

2.개인정보제공 동의서(복지로에 양식있음)

2. 소득감소 본인 신고서(서식3-1)(복지로에 양식있음)

3. 최근 소득과 비교 소득 확인 증빙 서류

-최근 소득 =7~9월 통장사본

-비교소득 = 원천징수영수증(2019년), 소득금액증명원

(전 통장사본,원청징수 영스증 첨부했어요)

 

◈긴급생계지원금

1인가구 - 40만원

2인가구 - 60만원

3인가구 - 80만원

4인가구 - 100만원

 

◈지급일

11월말~12월 중


온라인 신청방법

복지로를 접속하면 접수기간동안 간소화 서비스로 들어옵니다.


해당 항목에 "예' 하시면 

아래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하기가 파란색으로 변해요.

(이전은 회색임)

그리고 상단 우측에 신청서류는

반드시 다운받을꺼 받아가지구 가셔야해요

(그냥 가버리시면 서류양식찾기가 힘들어짐)


그다음 본인인증 하고구요.


 

유형구분 작성시 반드시 주의하세요.

실업급여종료가 아닌 그냥 실직이신분은

근로.사업소득 감소를 선택하셔야합니다.


 첨부서류는 팩스나 스캔으로 보내는데

없으면 사진촬영해서 보내시면됩니다.

소득정보입력 및 서류 첨부

급여통장내역 사본과 원천징수 영수증을

첨부하시면됩니다.


 

마지막으로 지급 계좌번호 등록하시면 

끝!

 

11월 6일까지입니다.

내가 해당이 되나 고민될때는

그냥 접수하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빨리 코로나가 끝났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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